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금지가 풀릴까. 호주연방판사가 항소심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조치가 삼성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각) 호주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항소심에서 호주연방법원 판사인 린제이 포스터는 갤럭시탭 판금조치가 내려진 1심에 대해 “애플에게는 공정하고 삼성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공정하다(The result looks terribly fair to Apple and not terribly fair to Samsung)”는 의견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갤럭시탭의 아이패드2 디자인 침해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승소했으며, 당시 애너벨 베넷 호주법원 판사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논쟁이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항고했으며 25일 열린 예심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사인 닐 영은 “(이 판결이 가져올)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판사가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본안 소송에 관한 재판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갤럭시탭 10.1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판매되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삼성전자의 항소심은 내주 초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