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에 스마트폰이용료 포함...유선전화기는 35년만에 퇴출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 스마트폰 이용료, 디지털 도어록, 인터넷전화료 등이 포함됐다. 캠코더,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공중전화이용료 등은 제외됐다. 개편된 방식을 적용하면 10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0%로 기존 지수 기준대비 0.4%포인트 하락한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확정한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연도 개편안을 29일 발표했다. 5년 단위로 이뤄진 지수개편으로 2010년을 기준지수 100으로 변경, 2010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 지수를 발표한다.

 통계청은 소비자 기호변화, 신제품 출현 등 소비행태 변화에 발맞춰 43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스마트폰 이용료, 인터넷 전화료, 디지털 도어록, 휴대형 멀티미디어기기, 게임기, 가전제품렌탈비 등 IT(정보기술) 발전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을 대거 추가했다.

 반면 캠코더,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공중전화 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등 디지털기기의 컨버전스화로 사양화되고 있는 IT품목 등 21개 품목은 제외됐다. 유선전화기는 1975년 지수산정품목에 포함된 이후 35년만에, 캠코더(1995년 포함)는 15년, 전자사전(2005년 포함)은 불과 5년만에 제외됐다. 논란이 됐던 금반지도 UN의 국민소득 편제기준(SNA)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COICOP)상 자산으로 구분돼 소비지출에서 제외했다.

 57개 품목은 25개 품목으로 통합됐다. 이동전화통화료와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는 이동전화료로, 전화기본료·시내통화료·시외통화료·국제통화료·LM통화료·유선전화 부가서비스료 등은 일반전화통화료로 통합됐다. 이로써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수는 기존 489개에서 481개로 8개 줄었다.

 가중치도 조정됐다. 가중치 상위 품목은 전세(61.3), 월세(30.5), 휘발유(28.7), 이동전화료(26.7), 전기료(20.8), 도시가스(19.6)이고 새로 추가된 스마트폰 이용료는 16.4의 가중치를 뒀다. 2005년 품목 가중치에서 전세(66.4)에 이어 두 번째였던 이동전화통화료(33.8) 가중치는 이번 지수에서는 낮아졌지만 스마트폰 이용료와 나눠진 점을 고려하면 가중치는 실제 높아졌다.

 통계청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10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 방식의 4.4%에서 4.0%로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락요인별로는 금반지 제외 효과가 -0.25%p, 품목 및 가중치 조정 효과 -0.12%p, 2개 이상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을 지수화할 때 규격 간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기하평균 적용 효과 -0.02%p이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금반지를 제외하고 적용시점을 11월로 당긴 것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지적과 관련, “현실을 설명하는 물가지수의 설명력, 경기지표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지수 적용시기를 한 달 앞당겨 공표했다”며 “IT 발달로 자료수집과 분석기간이 짧아져 5년 주기의 신지수 적용시기가 꾸준히 단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