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크분산으로 동계 전력위기 극복한다

 정부가 동계 전력위기 대책으로 피크분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을 줄이기보단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시간대의 사용량을 분산시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식경제부는 동계 전력수급 대비 각 산업체·일반건물·가정 등 주체별 절전행동 이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력위기대응 TF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절전행동 이행안은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조치의 핵심은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12시 오후 17시~19시 사이의 전기 절약을 위무화 했다는 점이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매년 원전 5기 분량의 전력소비가 늘면서 올 겨울 전력위기 상황이 예상된다”며 “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 분산시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당장 100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7000여개 업체는 피크시간 전기사용량을 전년보다 10% 줄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매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 보다 30% 올라간 피크요금제도 새로 적용한다. 업체들이 피크시간대 10% 절전을 미이행 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30%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악의적으로 절전조치를 미이행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검토 중이다.

 반면 평일보다 전력사용량이 적은 토요일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는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경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석유화학과 같은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 산업에 대해서는 평시에 5%를 절전하고 절전 집중기간인 1월 2주~3주 사이에 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건물에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1000㎾ 이상 에너지 과소비 건물 6700여개는 피크시간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줄여야 한다. 피크요금제 개편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산업계와 같다. 100㎾ 이상 1000㎾ 미만 중대형 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로 제한한다. 그 밖의 소형건물과 소매상가 등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저녁피크시간(17~19시)에는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가정은 절전의무보다는 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절전 실천 매뉴얼 제작해 배포하고 엘리베이터 포스터를 부착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가정 내 전자 제품에 대한 효율 기준도 강화했다. TV는 신규로 효율 등급제에 편입하고 세탁기·냉장고 등은 1등급 비중을 10% 내외로 축소 조정했다. 전기장판·침대·전열판넬 등은 효율관리 대상으로 편입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5일 발효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절전행동 이행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