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전자출판에도 배타적발행권 허용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출판업계 관계자)

 “법정손해배상 제도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인터넷서비스 관계자)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장.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의 설명회 이후 이처럼 직무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인터넷포털업체, 웹하드업체, 출판업계 및 법조계에서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높은 관심을 재확인시켰다.

 임원선 국장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이용 제도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시적 복제, 출판권,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주로 질의를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쟁점이 되지 않았던 배타적발행권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출판사도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의 경우 기존 출판 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전자출판을 위해서는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배타적 발행권은 그 동안 전통적인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출판도 배타적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는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분쟁을 위해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용어설명

 배타적발행권:기존 발행(복제와 배포) 이외에 복제 ‘전송’할 권리를 포괄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 저작물에만 적용돼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