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우정청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택배수수료가 최대 58% 인하되고, 시장 상품의 우체국 온라인 장터(e-POST) 입점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권대수)과 경북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 대구상인연합회(회장 정연걸), 경북상인연합회(회장 김민규) 등 4개 기관은 29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형마트와 SSM, 식자재마트가 속속 생겨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환경개선 및 상품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전통시장에서 발송하는 2㎏이하 기준 택배는 물량에 따라 최대 58%에서 최소 3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이 2㎏이하 택배를 월 2000개 타지역으로 발송하면 48%의 할인율을 적용, 48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택배물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수수료 할인률도 높아진다.
전통시장 택배수수료 인하로 안동찜닭과 안동간고등어, 서남족발 등 지역의 다양한 상품들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상품의 우체국 온라인 장터 입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중기청이 추천한 전통시장 상품이 우체국 쇼핑에 입점 신청되면, 심사를 거쳐 신규입점을 돕기로 했다. 입점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우정청은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402개 우체국 창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진만 경북지방우정청 총무과장은 “중기청과 우정청, 전통시장 상인회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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