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위해 모바일ID `관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모바일ID가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ID는 휴대폰 번호가 아닌 해당 기업명과 직책, 이름 등이 수신자 휴대폰에 노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고객은 상대방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기업은 직원과 고객의 통화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소이바컨소시엄(대표 김상용)은 모바일ID 핵심 인프라인 `모바일VMS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KT K-허브에 설치,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VMS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소이바컨소시엄의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경제부, 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가과제로 개발한 표준 기술이다.

모바일ID는 KT, S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 통신판매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직원은 무상으로 모바일VMS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적용되는 스마트폰을 지급받는다. 휴대폰 비용은 분리과금제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다.

김상용 소이바컨소시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받는 기업과 단체가 350만개에 달하며 종사 인원은 1000만명에 가깝다”며 “모바일VMS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