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직원도 삼성전자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내대학에 해당 회사뿐 아니라 하도급과 협력 관계사 직원 입학도 허용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우수인력 양성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협력업체 기술력을 끌어올릴 효과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해 정규학교로 전환토록 했다. 대신 기존 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평생교육과정 운영정지를 명하기 이전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과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세법령상 개항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인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 입출항 절차 간소화 등 교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황식 총리는 “때 이른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6월 이후 전력수급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관계기관은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체 휴가 분산과 조업 조정, 대형 상업용 건물 냉방온도 조정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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