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주차장 기준 완화로 투자 여건 개선

전국 지자체 최초 조례 개정…시설면적 500㎡당 1대 적용
현장 간담회 건의 반영…기업 맞춤형 규제 합리화 추진
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이는 선도 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시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2월 공포·시행됐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개선 조치다.

데이터센터는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일반 업무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차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불필요한 부지 확보와 건축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대규모 전력 설비와 서버실 중심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실제 주차 수요와 제도상 기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의 평균 주차 이용률과 상주 인력 규모를 분석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 조정에 나섰다.

원주시는 그동안 데이터센터 유치를 미래 전략 산업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기반 인프라와 전력·통신망 접근성, 수도권 인접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곧 투자 유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산업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