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40년된 낡은 법안이 개인정보보호 가로막아"

40년된 낡은 법안이 오히려 미국 개인정보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40여년 전 통과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에 중대한 빈틈(loopholes)이 있어 시민 자유를 억압한다고 증언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사유와 범위, 사용한계,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ACLU를 대변한 크리스토퍼 카라브레스 상원의원은 “1974년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허점이 많고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방 정부는 상업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사에도 활용하지만 이 가운데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고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에선 개인정보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한다는 의식이 퍼지면서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수사를 위해 일반인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ACLU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방 정부에서만 78건의 사고로 7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폴 로젠버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감독하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히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