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약관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 팔기`를 통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KT(4700원)와 LGU+(4400원)는 고객에게 받은 휴대폰보험료 전액을 `보험료`로 보험사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용자에게서 받은 5000원 가운데 3880원만 보험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1120원은 별도로 `콘텐츠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챙겼다.
SK텔레콤의 휴대폰보험 관련 부가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월 1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제공`이라고 명시, 마치 가입 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속임을 통해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판매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과 `구입 강제 등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혜택은 경쟁 통신사 보다 많다”고 해명했다.
이통3사 휴대폰분실보험 부가서비스 현황(프리미엄급)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