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6월 금연, "3년만 미루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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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PC방 전면금연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3년 유예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PC방 전면금연 시행을 3년 으로 유예하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년 유예안을 뼈대로 지난해 12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1년 연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연석과 흡연석을 따로 운영하던 PC방은 오는 6월 8일부터 전체 금연 구역으로 바뀐다. 전병헌 의원은 영세 PC방의 비용 부담과 사용자 감소 등을 이유로 전면 금연을 2년 유예하는 법을 발의했다.

흡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흡연석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업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포함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시행 1년 유예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업계는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대신 3년 유예 기간은 기존 업소에만 적용하고 신규 업소는 처음부터 전면 금연 대상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과태료 500만원 부과안은 폐지를 요청했다. 청소년이 PC방 흡연구역에서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업주에게 과한 처벌이 가해질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 의원과 박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업계 요청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이다.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일반적으로 PC방의 리모델링 주기를 3년으로 본다”며 “기존 PC방들은 비용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전면 금연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PC방은 전면 금연 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이 흡연 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은 부득이하게 폐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PC방 전면 금연 관련 일지

2011년 6월: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년 유예 거쳐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전면 금연 구역화

2012년 9월: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C방 전면 금연 구역 시행을 2014년으로 1년 유예 제안

2012년 12월: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5년 6월까지로 2년 유예, 흡연구역에 청소년 출입 시 업주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