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통신 미환급액`이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조회로 자신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4월 현재 통신 미환급액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자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한다.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통신 미환급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은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급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9년 10월 말 약 180억원이던 미환급액이 1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3가지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이용하는 방법, 번호이동 시 미환급액 요금상계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1주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는 유료방송(케이블TV) 미환급액 조회도 가능하다.
번호이동 서비스 이용자는 `미환급액 요금상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번호이동 전 통신사에서 미환급액이 확인되면 번호이동 후 통신사 통신요금에서 요금을 차감한다.
이 서비스는 이동전화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4사 간, 유선전화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 간 번호이동시 사용할 수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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