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 급격한 축소, 불황 극복 노력에 찬물 끼얹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제감면제도 일몰연장 필요성 및 필요한 제도

기업 관련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기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공제감면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라는 정부 방침에 기업들이 이같이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기업의 80% 이상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공제감면제도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은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제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원칙적 종료 시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고, 투자 축소 규모는 10∼20% 정도가 되리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공제감면제도 유지 필요성은 기업들이 경영의사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8.0%나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 대상 공제감면 축소·배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화하는데 따른 우려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 방침을 발표했고, 국회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 조세감면 특례 배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 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로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