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900㎒ 주파수 간섭문제 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KT가 지난 2011년 할당받은 900㎒ 대역은 그동안 RFID, 무선전화기 등과 혼선이 심각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했다. KT는 간섭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한 롱텀에벌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할당받은 905~915㎒ 대역을 904~914㎒로 1㎒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간섭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최근 타당성 테스트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테스트는 KT의 주파수 대역이 이동하면 인접 대역을 사용 중인 LG유플러스 주파수와 간섭현상이 나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테스트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험실, 필드테스트 등을 거쳤고 일부에서 (긍정적인) 결과치를 얻었다”며 “종합적인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한다면 대역 이동과 관련한 사항을 LG유플러스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KT 900㎒ 사용 범위를 옮기면 자사 LTE 대역인 884-894㎒와 가까워져 새로운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미래부는 해당 대역 이동으로 발생하는 간섭이 -30dBm(전력 측정단위, 0dBm은 1㎽에 상응) 이하인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기술기준에 따르면 간섭이 -30dBm보다 적으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KT는 900㎒ 대역이 옮겨지면 일부 지역부터 CA 방식 LTE-A 서비스를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이미 지난주부터 LTE-A 단말기도 팔기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대역이동으로 인한 간섭이 없다는 전제 하에 미래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간섭이 없으면 대역 이동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며 “다만 진짜로 간섭이 없는지 -30dBm 이하라는 기준을 평균적으로 만족하는지는 세세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900㎒ 클리어링 문제와 8월 예정된 신규 주파수 할당이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KT는 그동안 `900㎒ 사용불가론`을 내세우며 자사 1.8㎓ 인접 대역이 이번 경매에 나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900㎒ 클리어링과 신규 주파수 할당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할당 설계 시에도 고려하지 않았고, 신규 할당이 클리어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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