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의료기기단지 등 4곳 투자촉진지구 선정

전북 진안과 충북 옥천 등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최한 국토정책위원회(분과위원장 국토부 장관)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전북 진안군의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의 의료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된다.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 각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동 구역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충북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 및 전자재료 제조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