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월1일부 열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여 연료비 변동분을 매년 4차례(3,6,9,12월) 열요금에 반영해 조정한다. 이번 열요금 동결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할 경우 인상 요인이 발생되지만, 지난 7월1일부 열요금 일부 조정(4.9%) 및 물가안정 고려에 따른 조치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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