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상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위해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으로 주주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 상생은 주주의 단기 이익추구와 지나친 배당 요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위해 단기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일부 투자자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영과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송양호 전북대 교수도 “상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제 의무화가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특징인 도전적인 기업경영과 장기적 안목의 경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는 지금처럼 개별기업의 선택의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산은지주 준법감시인 이종건 변호사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취지에 따라 기업 경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받으며 기업의 성장 발전에 매진해야 할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는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도 개별기업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