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형제 동반 실형…SK그룹 경영공백 우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형제에게 법원이 동시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SK 그룹 경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450억원 펀드 선지급 횡령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4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SK 부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 사건의 실체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무산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자각하고 주주와 다수 이해 관계자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했다”며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재원 SK 부회장에 대해서는 펀드 출자금 횡령과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배임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김 고문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없이 선고가 내려진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측은 총수 경영 공백 장기화로 기존 사업뿐 아니라 회장과 부회장이 직접 추진했던 신규·해외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사업을, 최 부회장은 신수종사업을 각각 담당하며 SK그룹을 이끌어 왔다.

실제로 실형 선고 후 SK그룹이 신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 인수전 참여를 포기하는 등 경영공백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SK그룹의 에너지·발전회사인 SK E&S는 STX에너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총수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27일 인수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SK 관계자는 “1조원에 달하는 STX에너지 인수전에 뛰어들려면 최고경영진의 의지확인이 선행돼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최재원 부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성장의 두 축인 글로벌 사업과 신미래사업을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각각 맡아온 것을 감안하면 경영 타격은 계속 부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회장은 2∼3년 전부터 전략적 대주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서포터` 역할에만 전념하겠다면서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해왔고 최 부회장은 그룹의 신수종사업을 전담해왔다.

최 부회장이 맡아온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SK 배터리 서산공장은 전기차 1만대에 공급 가능한 자동화 양산라인을 갖추고 지난해부터 가동이 시작됐으나 추가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이나 신수종사업 투자 결정 같은 전략적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전문경영인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