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칼(CAL),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를 겨누다

해당 라이선스 구매 요구에 안행부 지침 없어 개별 대처 혼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 문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CAL 구매 요청을 받았지만 안전행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단독으로 해당 라이선스의 법적 기술적 대처도 어려워 혼란스런 양상이다.

지난 5월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는 MS로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라이선스 확인 및 구매요청을 받았다. 이미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구축 예정인 센터가 MS의 서버 운용체계(OS)나 서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므로 CAL 구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지자체는 MS 라이선스 침해 여부를 센터 구축 사업자와 다각도로 파악 중이다.

올해 들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해 MS의 CAL 구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기초·광역을 합해 60여개 정도로 추정된다. 대부분 안행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센터를 구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다.

안행부는 기존 사용 목적별로 설치 위주로 진행해 온 지자체 CCTV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며 지난 2011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30개 안팎의 지자체를 선정해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비디오 서버, 통신장비, 서버, 모니터링PC) 구축 비용의 50%를 지원했다. 오는 2014년에는 230여개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약 70%가 MS의 CAL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MS의 요청을 받아들여 CAL을 구매하려면 지자체별로 CCTV 사용 대수에 따라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지자체별로 내부 상황과 습득 정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선례로 인해 대응을 미뤄온 지자체까지 어쩔 수 없이 고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센터 구축 사업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센터 구축 초기에는 이러한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었다”며 “MS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법적, 기술적 대처 방안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지식재산 및 SW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과거 국방부와 MS의 라이선스 협상처럼 안행부가 앞장서 일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차제에 오픈소스 기반 CCTV 운용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