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 혐의

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 혐의

`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택배로 비유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20)씨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일베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를 담은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글을 적어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 등 누리꾼 5명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중 일베 회원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사진 속 희생자의 유가족 등이 고소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공소사실 및 유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베 회원 기소 이번 기회에 크게 한번 혼나봐야 한다" "일베 회원 기소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일베 회원 기소 정말 잘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