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 시스템, 14년간 경제적 효과 6조8421억원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14년간 6조842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성과 측정 결과 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연평균 4887억원, 총 6조842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개통된 특허넷 시스템은 특허 출원, 등록, 증명서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제적 효과를 분야별로 보면 특허넷 시스템을 통한 출원, 등록 등 특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1조460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온라인 출원으로 특허청까지 이동해야 했던 출원인의 교통비, 이동 시간 등을 아낄 수 있게 돼 발생하는 기회비용 절감과 저렴한 전자출원 수수료를 환산한 것이다.

또한 특허청이 전 세계 특허기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검색을 위한 출원인의 교통비,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절감돼 4조512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특허검색, 통지서 작성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고, 이를 통해 869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모 정보개발과장은 “이번 성과는 특허청 정보화 예산 대비 약 11배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허넷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리한 특허 출원과 신속한 특허 심사를 지원해 지식재산 강국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