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네이버지식쇼핑·다나와 등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는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의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사용하려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되면 추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은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 제시 △부정확한 정보 적발 및 시정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가격비교 사이트는 `베스트` `추천` `프리미엄`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별도 광고비를 받아 재화 등을 노출할 때는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 등을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해야 한다. 다른 재화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를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지침은 가격비교 기준도 엄격히 했다. 즉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할인쿠폰(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됨)이 있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면 이러한 사실과 적용 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 회원 할인 등 부가 할인 내용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해 별도 표시해야 한다. 어떤 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는 해당 선택사항으로 추가된 금액을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네이버지식쇼핑·다음쇼핑하우·다나와·에누리닷컴·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이드라인 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2월 1일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