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변호사, 로스쿨 IP 심화과정에서 길러져, 한국 로스쿨 인프라부터 갖춰야”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핵심입니다. 공학적 배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특허전문 소송대리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심화교육과정을 제대로 갖춰야합니다. `특허변호사제도`가 성공하려면 전문적인 특허소송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먼저 정비돼야합니다.”

”미국 특허변호사, 로스쿨 IP 심화과정에서 길러져, 한국 로스쿨 인프라부터 갖춰야”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식재산(IP)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 IP 생태계를 고려해 기술과 법률 지식에 해박한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공계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잠재적인 특허변호사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교육과정과 관심도가 IP전문 소송대리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윤석 미국 LHHB 대표 특허변호사는 “미국에서 특허변호사는 변호사시험과 변리사시험의 일종인 `페이턴트 바(Patent Bar) 시험을 함께 통과한 변호사를 지칭한다”며 “그러나 많은 미국 특허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 지식재산권법 심화과정을 경험하거나 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로스쿨은 지식재산권법 심화과정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로스쿨 과정 중에서 2∼3년차에 일정 학점 이상을 획득해야합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지식재산권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IP를 전문으로 하는 지도교수와 세미나 연구과제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법 심화과정 수료증`을 졸업 시에 졸업장과 함께 수여합니다.”

미국 로펌의 특허변호사는 발명자 인터뷰와 특허출원에서부터 특허침해 소송대리까지의 모든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미국 로스쿨에서 특허출원에서 특허소송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배경이다. 함 특허변호사는 “단순히 특허법 한 과목이 아니라, 더 세분화, 전문화된 심화과목이 필요하다”며 “모의재판과정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과목이 개설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거치고 실무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로스쿨 내 교육적 인프라가 제도로 확충되지 않으면 특허변호사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