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연금 수령 요건이 완화됐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는 26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령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도 연급수급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회원에게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과학기술인이나 계약직 연구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만 수령했다.
이번 미래부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은 가입자가 희망하면 퇴직연령이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더불어 수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연금 수급을 유도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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