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절반 가까이 대기오염 관리 미흡

산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받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아직도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환경부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했다.

47개 사업장 중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엘지이노텍, 케이씨씨, 포스코플랜택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 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허가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