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불리하던 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해 낙찰 하한율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현행 예정가의 85% 이상이던 입찰가격 유효 범위를 88% 이상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의 `중기 경쟁제품 구매 계약 이행능력 심사 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전체 202개다.
중기청은 낙찰 하한율 인상 외에도 창업초기기업(창업 2년 이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남품 실적 등에 관한 기본 점수를 새로 부여하거나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술탈취나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은 공공조달입찰 참여 시 가점을 신설해 판로 축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문환 공동구매판로과장은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