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 부모 집 소유 이유
앞으로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련기준 하향·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주택 청약은 만 20세였는데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7월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돼, 그동안 고액의 부동산 소요자가 보금자리 아파트에 당첨되는 등의 부작용을 낮출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부모 허락 없어도 될까?",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획기적이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대박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