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청구서문자 스미싱 주의보, 클릭하면 바로 소액결제

교통위반청구서문자 스미싱 주의보 클릭 소액결제
교통위반청구서문자 스미싱 주의보 클릭 소액결제

교통위반청구서문자 스미싱 주의보 클릭 소액결제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보가 나왔다.

지난 24일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KISA에 따르면 교통위반 문자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 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진짜 교통위반 문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위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KISA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폰키퍼)을 이용해 보안 공지 확인 및 점검을 조언했다.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주의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기발한 아이디어구만",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게 뭐야",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갈수록 교묘해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