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청구서문자 스미싱 주의보 클릭 소액결제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보가 나왔다.
지난 24일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KISA에 따르면 교통위반 문자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 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진짜 교통위반 문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위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KISA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폰키퍼)을 이용해 보안 공지 확인 및 점검을 조언했다.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주의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기발한 아이디어구만",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이게 뭐야",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갈수록 교묘해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