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정책이 시·도 중심으로 재편된다. 지역발전 컨트롤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 위상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발전계획이 폐지되고 대신 지역 자율에 의한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법정기구)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임의기구)를 만들어 지역 정책 및 사업 발굴, 계획 수립 등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권역권 안에서 주로 발전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시·도와도 힘을 합쳐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기존 광역경제권 대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생활권으로 새로 정하기로 했다.
지역발전 개념도 새롭게 정립됐다.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추가됐다. 여기에 현 정부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희망프로젝트 6대 중점 추진 방향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 및 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이 주요 시책에 반영됐다.
또 지역위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시 지역위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위는 각 부처 주요 지역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지역 관련 회계는 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됐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지역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한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후속 시행령 개정작업과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 정책 내용
자료:산업부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이호준 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