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수사당국은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고 고객정보의 추가 유통은 더 이상 없다”며 “(유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나 확인된 사고가 없었고, 금감원 분석결과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USB의 정보가 복사되면 흔적이 남는데 USB에 그런 흔적이 없는 것을 볼 때 2차 유출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점검 대책마련 등 조기대응에 노력했으나 유출 건수가 워낙 대량이고 전 고객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의 사퇴요구에는 “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 예산이나 인력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며 “CISO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는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며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