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개선안 수용···벌금부과 피할 듯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의 검색 독점 개선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벌금 부과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구글의 최근 제안에 검색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오랜 조사와 토의 끝에 구글의 새로운 제안이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18개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EU 집행위에 제소했다. 그 이후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개선안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으며 3차 제안을 수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제출한 1차 타협안을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작년 9월 새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EU는 12월 “구글의 제안은 구글의 경쟁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게 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의 양보안은 사용자들에게 경쟁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임무는 경쟁을 보호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새 제안은 EU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에 앞서 경쟁 업체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가 구글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전망이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