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장하는 전자장부, 소상공인은 `무관심`

정부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장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낮은 가격에 세무사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전자장부도 출시되고 있지만 `어렵다`는 편견으로 도입을 꺼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인 소상공인의 전자장부 사용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업계는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0% 미만이며 대부분은 세무사에 업무를 일괄 맡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향후 5년 동안 15%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장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제2의 세금`으로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 유무형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증빙서류 준비, 세무사 고용에 드는 비용 등이 있다. 지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의지와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전자장부 사용에 무관심하다. 전자장부 자체를 잘 모르거나 어렵다는 편견, 세무사에 업무를 맡기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생각 등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세무사를 고용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은 보통 기장 업무를 위해 매달 약 1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십만원의 비용을 세무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한 소상공인은 “장부 작성을 위해 매달 세무사에게 10만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며 “부족한 전문 지식과 작성 오류로 인한 추가 과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장부 사용이 난해하다는 생각은 편견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카드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정보는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일부 직접적인 현금거래 내역 외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장부를 기입할 일이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거래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내역이 단순해 세무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도 절세 가능 규모는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매출이 약 5억원을 넘는다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20여 종류의 전자장부 이용 가격은 보통 한 달에 1만5000~3만원 수준이다. 일부 기업은 월 1~2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세무사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전자장부는 보통 한 달에 1~2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쉽다”며 “세무사 고용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수입·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장부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