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 1·2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26일 상고를 포기했다. 형제 간 소송전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이씨의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약 2년 만에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양측이 그동안 소송전에서 쌓인 불신과 앙금을 씻고 형제 간 화해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씨는 이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 간 화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고로 양측이 실제로 화해에 이를 것인지가 관심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송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족 간 관계 복원과 화해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실제로 화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소송과정에서 골이 깊어진 데다 중간 단계에서 몇 차례 화해 논의가 오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