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조항 추가해야"

전자정부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유망 전자정부 사업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정부 관련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해 이들을 확보·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장은 9일 “우리나라 전자정부 전략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국내 대기업 경험을 신뢰한다”며 “IT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이 유망한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보화진흥원과 본지 공동으로 개최한 ‘전자정부 UN평가 3회 연속 1위 기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해외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발주, 국내법 적용을 받아 80억원 이하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외조항 전략사업을 추가로 선정,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 LG CNS 상무는 “해외에서는 한국 전자정부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자국 정보화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기업에 국가 정보화 사업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자정부 해외 수출은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정부를 주도했던 전문 인력 유출에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고지현 인터젠 이사는 “전자정부 전문 업체의 해외 관련 인력이 최근 대거 업체를 떠났다”며 “해외에서 수주해 놓은 사업도 유지보수를 해 줄 여력이 없어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주성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정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풀을 만들어 이들 지식을 활용하는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