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사합의안 가결...현대·기아차에 관심 집중

쌍용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기아차 노사 협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는 24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노사합의안이 5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4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합의안에는 이외에도 △기본급 3만원 인상 △생산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사무연구직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또 2교대 물량확보가 가능한 2016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비해 현재 150억원의 충당금을 마련해둔 상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노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이날 열린 상반기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원희 현대차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8월 초 휴가 이후 본격적 교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상여금의 고정성 측면에서 한국지엠이나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는 것. 한국지엠과 쌍용차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를 소급해 적용하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 해에만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