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약 5000명 채용하고 전일제와 동일한 공무원연금 혜택을 부여한다.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바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여성고용 확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후속·보완 대책으로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종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 비율을 상향조정했다. 구직자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 등을 감안해 지방직에 목표비율을 1%포인트 높여 2015~2017년 기간 3828명을 채용한다. 국가직을 포함해 총 488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선정해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활성화 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 없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근로시간 산정 시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해도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형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기존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임금을 지원한다.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핵심은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은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도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한다.

입지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과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등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 경영평가부터 실적·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까지 높일 방침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조달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SW 발주사업의 정보전략계획(ISP) 작성을 의무화하고, SW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