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시급합니다"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과 같다.’ VS ‘별도 법을 제정하기보다 현재 있는 법을 활용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보보호산업진흥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급증하는 사이버테러와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별도 법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정보보호]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시급합니다"

이경호 고려대 교수는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프로그램 에러 등을 유지보수하며 대가를 받지만 보안시스템은 새로운 공격을 발견하고 막기 위한 분석·대응 등에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내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안보의 한 축을 책임지는 보안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지난 10년 간 사이버공격 피해는 3조6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보다 갑절 이상 많다”며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사회로 전환되며 대부분 산업에 보안기술이 적용돼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최근 대형 해킹 사고로 인해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흥책 마련 필요성은 크지만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상에서 몇 가지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게 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