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정부, 20년만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나서

정부가 진료비 상황과 청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행위 분류체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해부학적 세분화나 내시경 시술 구분 미흡 등 불명확했던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명확해 질 전망이다.

[의료바이오]정부, 20년만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 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여·비급여 포함, 건강보험 목록에 적용할 새로운 수가체계도 개발한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분류는 지난 1994년부터 개편 없이 운영해 행위분류로서 일관된 원칙이나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의료행위가 어떤 범주에 포함되는지 행위 정의도 명확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의료행위 세분화와 삭제·통합 등으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포함, 의료행위 전체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한다. 먼저 해외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 분류체계 코딩 구조나 분류개수 등 일반 원칙을 조사한다. 시술방법이나 해부학적 부위 등 분류기준과 방법도 연구한다.

우리나라 급여·비급여 의료행위 분류에 대한 계층적 위계 구조를 검토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표준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로 현행 우리나라 의료행위 분류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새로운 분류체계 반영 방안도 마련한다.

임상현장에서 실제 행해지는 의료행위 및 급여·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표준체계 표준화 안도 수립한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코딩 체계를 선보인다.

의료 행위 분류체계가 개선되면 국제분류체계와 호환 가능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가 탄생한다.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로 병원 비급여 행위 분류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 정확성도 높아진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