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 개설

특허청은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와 신청절차 등을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한다. 영어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영문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특허청의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는 오는 9월 1일 한미 공동심사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특허청은 관련 웹페이지를 지난 1일 개설했다.

특허 공동심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제안했다. 두 나라에서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일본은 내달 1일부터 미국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여서 이번 공동심사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허출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4000달러의 우선 심사 신청료가 면제되는 등 미국 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007∼2012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의 순이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웹페이지 개설로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얻어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중국과 유럽, 일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