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제안서보상 가장 미흡

공공SW사업 제안서보상 가장 미흡

국가기관 공공 소프트웨어(SW) 법제도 이행률은 향상됐지만 공공 SW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 적용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관 대상 상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행률이 97.3%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39개, 지자체 33개, 공공기관 28개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SW사업 발주제도 관련 16개 법적 권고사항이다.

점검대상 사업 1413개 중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97.3%로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기관유형별로 교육청 이행률이 99.4%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99.1%, 공공기관 95.7%, 광역단체 95.5% 순으로 조사됐다.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제안서 보상이다.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SW사업 추진 시 입찰에서 탈락한 우수 제안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보상 비용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미만 소액 SW사업은 제안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SW모니터링단은 대규모 사업에만 지원하는 제안서 작성비용을 소규모 프로젝트에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SW사업금액하한적용기준도 상당수 발주기관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래부는 고시를 통해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개정했다. 매출액 8000억원 이상과 미만 대기업은 각 80억원·4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보다 작은 금액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발주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한 사례가 나타났다.

발주 측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해 미래부는 최근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할 때 제안요청서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정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발주자는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미래부는 “SW업계가 공공부문 법제도 준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자체 점검보다 외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점검항목 조정으로 기관별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반기별로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계속 공개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2월부터 실시되는 정부업무 자체평가에 이행률을 부문 평가지표로 반영한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이를 계기로 건전한 발주문화가 정착돼 공공과 민간이 공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관유형별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기관유형별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