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

한국씨티은행은 5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과하였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 10회로 제한되었던 면제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씨티폰(1588-7000)을 통해 가능하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