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조달청은 현재 MAS 과정에서 제품 성능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 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부본과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기관이 구축한 확인 시스템으로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 강화 지침은 다음 달 1일 MAS 적격성 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되 조달 업체와 시험 기관에 준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장기로는 시험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백명기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MAS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업체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