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한 부영·현대·현대百에 과태료 12억5130만원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한 부영·현대·현대百에 과태료 12억513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에 총 12억51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이번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사를 점검해 14개사의 211건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부영은 7개 계열사 203건, 현대는 5개 계열사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계열사 2건의 위반이 있었다. 부영은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2건이 부영CC와 계열사간 거래였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으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다.

공정위는 부영에 11억2528만원, 현대에 8692만원, 현대백화점에 39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관련 기업의 준법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회사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