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단계 경쟁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 기간,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경쟁 입찰이란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 작성이 곤란할 때 입찰 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다.
이번 조치는 규격제안서를 평가하는 공통된 처리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구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규격이 확정된 일반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7일간 공고했지만, 규격제안서 작성 기간 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40일,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0일, 1억원 미만은 10일, 긴급 입찰은 10일이 공고 기간이다.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일 때는 납품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규격 및 기술 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수행실적 평가 제외 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만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규격제안서의 적합 여부와 함께 해당 평가점수(평가위원별·분야별)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2단계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