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공개토론회 ···· 동등결합, 재판매 의견 엇갈려

방송통신 사업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치열한 논리전을 펼쳤다.

동등결합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됐지만, 재판매 금지 등 해묵은 논란을 반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개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방송통신사업자는 동등결합을 비롯 결합상품에 대한 엇갈리는 공방전을 전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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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사업자는 동등결합 실효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동등결합이 나오게 된 것은 그나마 불공정한 구조가 진일보한 것이지만 요금, 유통망, 판매 수수료 등 세부 규정 마련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등결합을 통해 얻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수준 동등결합은 극히 미미한 소비자 해지 방어 수준이라,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와 동등결합 상품 출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가 요구하는 동등결합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상헌 SK텔레콤 CR 전략실장은 “케이블TV가 소개한 동등결합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케이블TV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동등결합을 구현하는 방법론에 신중해야 한다”며 “방통위 결합판매 금지행위에서 할인율 기준까지 명확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규제는 기업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해 결국 이용자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위탁·재판매에 대해 날선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자사 유통망에서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위탁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무면허 방송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위탁판매를 하고 대리점에서 자기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도 “SK텔레콤은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방송사업을 위탁 판매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위탁영업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위탁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리점이 방송사업자를 대신해 IPTV 가입자를 유치하면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KT 또한 KT스카이라이프 방송상품을 예전부터 위탁판매했다”며 “KT 주장대로라면 이 또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이통사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지급하는 현금, 상품권 등 경품 마케팅이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상무는 “경품 마케팅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등결합이 시장에서 운영된다 한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 서비스나 유통망의 형태가 케이블TV와 비교가 안될 만큼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날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기존 정책방향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수용가능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의견과 주요 논거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마련, 연내 발표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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