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상품 표준코드에 건당 1만~2만원 수수료 부과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모든 증권 상품에 부여되는 표준코드에 건당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표준코드 신청·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절차 간소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2일 표준코드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비용 보전을 위해 실비 수준의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증권상품 표준코드에 건당 1만~2만원 수수료 부과

표준코드는 모든 증권 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국내는 KR로 시작하는 12자리로 구성돼 있다. 해외에서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제 증권거래 시 매매, 결제, 관리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 발행 시 표준코드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매매, 예탁, 관리, 결제 등 금융거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거래소는 1994년 국제표준코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뒤 20여년간 신청자에게 무료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실비 보전 수준의 유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고품질 발급 서비스와 지속적인 증권 상품정보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와 업데이트, 인력 운용 등에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사용자 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실비보전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코드 시스템 개편으로 새롭고 다양한 증권 상품 출현도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정보 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며 “표준코드 신청 절차 표준화·간소화로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표준코드 발급 통계 (*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선물·옵션은 제외 ** `16년은 1년치로 환산 후 계산) 자료:한국거래소>


최근 3년간 표준코드 발급 통계 (*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선물·옵션은 제외  ** `16년은 1년치로 환산 후 계산) 자료:한국거래소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