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원성이 높은 가운데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 기준이 낮아진다. '매우 나쁨'일 때 발령되던 강제 저감조치가 '나쁨'일 때부터 가동된다. 우선 행정·공공기관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존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요건을 삭제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 예보 요건을 매우 나쁨에서 나쁨으로 완화한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3개 시·도에서 당일(0시~오후 4시)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 날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되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PM2.5 주의보가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 당일 PM2.5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되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고 실효성 문제까지 거론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 요건으로는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이번에 기준을 완화한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당일 오후 5시 7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이 공지된다.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이전과 달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을 활용한 민간인 차량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완화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