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습지업체 개인정보보호실태 집중점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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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국 대학과 학습지 업체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학은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 등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수탁업체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습지 업체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파기, 암호화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25개 대학·전문대, 5개 학습지업체 등 총 30개소를 현장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수검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검검 등을 한다.

중점 점검항목은 △홍보·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필수사항 문서 반영 △수탁자 홈페이지 공개와 교육 등 적절한 관리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사항별로 1회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