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때문에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03건에서 2015년 9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124건으로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9건(18.3%), 미성년자 결제가 58건(18.0%)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모두 사업자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전부·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서비스 중단·변경 등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지만 모바일게임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