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률이 절반가량인 48%를 기록했다. 1995년 설립 후 현재까지 누적 조정률은 27%다.
특허청은 당사자 대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과가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21건 중 10건을 처리해 조정률이 48%다. 민사 본안사건 조정률 16%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47건으로, 전년(17건)보다 크게 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3개월 내에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별도 비용 없이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3심까지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40개월과, 소송비용 5800만원과 비교하면 당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은 직무발명과 기술상 영업비밀 분쟁도 포함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조정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홈페이지(adr.kipo.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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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